본보, LAPD에 기자 고무탄 피격 항의
지난 6월 11일 오후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불체 단속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본지 김상진 기자가 LA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에 피격돼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LA경찰국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과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법(SB 98)은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고의로 폭행하거나 방해, 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자가 단순히 정보를 수집·수신·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산 명령 불응이나 법 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13일 짐 맥도넬 LA경찰국 서장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사진)을 발송했다.본보 피격 피격 항의 본보 lapd la경찰국 서장